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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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용보험이 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해고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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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자 휴가사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밀접접촉을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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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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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등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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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축산코너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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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며칠 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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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석식 및 간식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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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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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이 많은 업무라 가정과 화합이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만 육아를 일임하는 것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일을하지 않는 날은 질문자님이 전담하여 육아를 하시는 등으로 배우자의 고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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