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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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남편과 동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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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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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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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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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인 12.30.에 12.30.자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퇴직일은 12.3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12.31.자로 퇴사한 때는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3.1.2.자로 퇴사한 때는 34.8-11.5= 23.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2.자 이전에 퇴사한 때는 26-11.5=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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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지급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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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격일 24시간 근무자 경우 최저임금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1일 15시간*365일/12개월/2= 228.1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1시간*365일/12개월/2*0.5= 7.6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35.7시간-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35.7시간*9,160원= 2,159,0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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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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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시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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