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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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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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 전 근무 급여와 연차갯수 이렇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사일 기준-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2.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4.1.~2023.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2. 회계연도 기준-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1.12.31.: 2022.1.1.에 11.3일 발생(275/365*15)-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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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육아휴직기간(최대 3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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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교대근무 퇴직금 산정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12.10.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합니다. 또한,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도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021.3.2.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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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구지정 사업장 휴.폐업 보상 을 받을시에 사업장 직원 보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결정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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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당적용하여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실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일*9,160*8+3일*9,160*8= 1,685,440원-연장근로수당: 20일*3*1.5*9,160= 824,400원-야간근로수당: 20일*8*0.5*9,160= 732,800원-합계: 3,242,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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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1.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을 2023.1.1.로 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2023.1.1.자로 다른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채용결격사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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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볼수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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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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