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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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하며(구 체당금), 이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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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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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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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1년 재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5일*8시간*6/12+15일*8시간*3일/40시간*8시간*6/12= 96시간(1일 8시간으로 휴가 부여 시 96/8= 12일 )"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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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직원의 1년 뒤 연차 발생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40시간(8시간*5일)에서 24시간(8시간*3일)로 변경한 때는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6일분은 그대로 부여(6일*8시간= 48시간)하고 나머지 5일분은 "5일*24/40*8시간= 24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5일*8시간*6/12+15일*24/40*8시간*6/12= 96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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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규정 준수 서약서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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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22.1.10.부터 1년이 되는 2023.1.9.까지 근무한 때는 2023.1.10.에 퇴사 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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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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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총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5.3부터 2022.4.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5.3.부터 2022.5.2.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2.5.3.부터 2023.5.2. 기간 동안 80% 출근 시 2023.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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