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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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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해진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서 나온 금액과 다르게 지급할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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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차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임금명세서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금액 및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해진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서 나온 금액과 다르게 지급할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달의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회사가 정한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정해진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우선은 회사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급/209*8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되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