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 중 1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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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여러가지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고, 취업관련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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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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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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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휴직/휴가제도이건 간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휴직/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목적 이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상기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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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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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채중 데이터직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데이터직은 행정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거론된 직렬인데,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등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행정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신설된 데이터직은 9급 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및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전산직처럼 특정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으로는 기술사(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산직 응시자격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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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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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약 7,442,3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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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주요이론 중에서 어디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기 확대되고,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이 나타나며,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고용 및 권리 관련 갈등은 증가하고, 직접적 분배와 관련한 갈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갈등적 단체교섭형 모델에서 전략적,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생산적 노사관계에서는 새로운 관리자 상, 권위주의에서 참여적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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