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휴직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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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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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20180901입사20221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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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사장님이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되는 임금보다 높게 신고한 때는 월보수액을 변경하여 정정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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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병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수급기간 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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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뒤에 실업급여 나머지를 수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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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노동자노조설립시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복수인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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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입사 후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 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13.~2022.10.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10.13.~2022.11.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1.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11.13.~2022.12.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2.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2022.10.13.~2022.11.12.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2.11.13.~2022.12.12. 기간도 마찬가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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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가 지급되며, 지급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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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측에서 그만두라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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