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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뒤에 실업급여 나머지를 수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재취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뒤에 실업급여 나머지를 수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져서 계약직과 사업을 병행하면 일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없나요?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활동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별도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은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