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올해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하면서 계약직 일도 병행해서 해야할거 같은데 그래도 내년에 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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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병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수급기간 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12개월 동안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고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과 고용계약을 겸하여 영위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