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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의 공백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인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0월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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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보상휴가 5시간 지급과 부당한 서류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위조된 서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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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라면 회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가 변심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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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실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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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할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정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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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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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9.1.자로 정한 때는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3년분을 지급받아야 할 이유는 모르겠으나 9.1. 이전에 퇴사하여 3년이 되지 않더라도 2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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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구두 및 이메일 통보만으로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추후에 수습기간 연장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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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대체휴무일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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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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