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일용직근로자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 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상시로 근무하였을경우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승인해주실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