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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직근로자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 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상시로 근무하였을경우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승인해주실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