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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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1.5배를 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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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용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주성이 결여된 결성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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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허리통증 및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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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허리통증에서 디스크로 변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사고성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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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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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신고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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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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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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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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