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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12.12

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직원이 2022년 3월21일 입사해서 6월30일 퇴사했는데...4대보험신고를 8/1일-10/31일로 신고를 잘못했습니다....4대보험료는 8-10월분 다 납부했구요..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보니 잘못알고 신고했는데 이럴때 신고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신고한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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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건강과 연금은

    직장(사업장)가입자 내역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실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정사유는 착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8-10월분 다 납부했구요..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보니 잘못알고 신고했는데 이럴때 신고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신고한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21/6월30일 취득 상실 해야할 것이고

    8월1~10월31일 취득취소, 상실취소해야할 것입니다.

    착오신고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경우로 고용보험은 5만원 ~10만원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정정신고 하겠다고 하시면 정정절차를 안내해줄겁니다. 다만, 과태료는 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입사일과 퇴사일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하시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정사유가 단순 착각이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공단 담당 직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득일 정정 및 상실일 정정, 보수총액 기재가 잘못되어있다면 보수총액 정정까지 하여

    신고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만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고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