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가동한 때는 가동일수는 24일이며, 연인원은 10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8/24= 4.5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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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이 월급여액의 50%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한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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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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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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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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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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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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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다만,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당해 회사에서의 과거 징계전력을 징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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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넘기게 된다면 불이익 사유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인해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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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통상 세전기준으로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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