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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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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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36조 1항). 위 사안의 경우 일반 기업체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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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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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위반한게 이게 다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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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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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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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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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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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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