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상기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한액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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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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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시 근로자 유급휴가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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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을 때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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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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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수법에 걸린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 사기건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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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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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1년 기간제로 근로한 후 다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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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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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퇴사후경비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별도의 경비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에 합의가 없은 때는 상기 경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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