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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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표가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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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1.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2.27.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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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5.~12.14.까지 개근하면 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2.15.에 퇴사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5.까지 근무하고 12.16.이후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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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로계약을 2개월만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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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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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을 한 급여인데 휴직을 사용한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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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전후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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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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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신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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