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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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간 계산 실업급여 산정시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주 근로시간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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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연장 당연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으로 전환 후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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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청사 도급업체 1인근로자 입니다 인사발령 부서이동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서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시에 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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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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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납부방법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거나 반기별로 1~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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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받고 1년 의무복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상분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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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3.2.~202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3.2.). 2.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22.3.2.~2023.4.2.까지로 정한 때는 2023.4.2.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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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하는일을하는데 계약서를 왜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랑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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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인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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