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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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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연장 당연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법인회사로바뀌며 4대보험도 기간이 달라지더라고요.

기간도 당연히 바뀌었다해도 같은회사이니 연장되며 퇴직금에 영향이안가겠죠?

곧퇴직할생각이라 걱정이되네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변경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고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으로 전환 후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동일한 사업체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