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4. 연차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8조).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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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사의 소극적인 행위 또한 괴롭힘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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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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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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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지원을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로 잡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 유류비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유류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어져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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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자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21까지 근무한 경우- 4.5*9*15,000= 607,500원(세전)2. 11/23까지 근무한 경우- 4.5*11*15,000= 742,500원(세전)3. 11/25까지 근무한 경우- 4.5*13*15,000= 877,500원(세전)4. 11/28까지 근무한 경우- 4.5*14*15,000= 945,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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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및 식대 등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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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권면직,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량규정으로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병휴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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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팀 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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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제방식으로 실제 근로에 투입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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