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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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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납부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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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0.9%"를 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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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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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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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44,390원(세전)2026년-(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09,28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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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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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쿠팡 헬퍼 9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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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유도했다는 의미가 퇴사를 권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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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기다려보시고 회사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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