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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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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쾌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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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오후4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내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했을 때 190만원이라고 하네요 (휴게시간 따로 없음 사장님이 너네 손님 없을때 앉아서 쉬거나 뭐 먹거나 또는 일하면 화장실 갔다오는게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함)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1,883,300원 정도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 됩니다.

    사용자가 2026년에 세전 1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위법이 아니고 1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징역 +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최소 209*10,320원= 2,156,8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