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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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 구직급여일액 그해 최저임금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 즉,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9,160*80%*8시간으로 58,624원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2022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2023년은 60,120보다 초과 되는데(9,620*80%*8시간= 61,568원), 만약 변동이 없다면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 이면 상한액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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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행하는 업무를 특정(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부서에 출근했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종전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구직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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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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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태관리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율에 맡기나,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차이가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으로 추후에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근태관리의 방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인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다를 경우 그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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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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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으로 근로한 것이 아닌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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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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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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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전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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