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26일입니다.- 2022.2.7.~2023.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7.~2023.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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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차)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노사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로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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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4,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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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8.10.~2021.7.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8.10.~2021.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8.10.~2022.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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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2.7.~2023.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2.7~2023.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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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퇴직금 지급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간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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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0.에 퇴사하든 2023.1.31.에 퇴사하든지 간에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함),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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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안과 같이 적립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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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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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액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닙니다.2. 임금체불액 중 해당 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 3.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일부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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