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퇴직한지 3개월이 됐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어요 전화가 오더니 사람좋은 목소리로 아니 전화를 하지 ~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놀랐다. 주말에는 회계사무소가 일을 안해서(주말에 제가 퇴직금 안들어왔다고 얘기했거든요) 확인하는게 느렸다. 라고 하시기에 아 그렇군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사업장도 아니고 근무직원이 한손에도 꼽는데 퇴직금 나가고 안나가고를 회계사무소에 연락해봐야 아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