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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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자격및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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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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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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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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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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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 수령액이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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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삿짐을 나르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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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포함시 실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한, 매년 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1.1.~2023.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3.7.1.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2023.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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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공제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는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식대를 제외할 경우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전제).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쉬는 날 없이 근로한 때는 주휴일에 근로했다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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