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이 많이 지원하는 공무원 직렬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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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1년 동안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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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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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시점부터 7일 단위로 1주를 정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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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시 익월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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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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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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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1.29.~2022.2.28. 동안 개근한 때는 2022.3.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3.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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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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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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