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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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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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부에 기재된 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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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260만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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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가 있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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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문료 수급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문료가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인 경우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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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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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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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와는 달리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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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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