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는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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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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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매월 170,000원씩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17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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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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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폐점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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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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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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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나,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기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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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불익한 처분(임금 미지급 등)을 한 때는 또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로 노사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때는 해당 회사에 계속해서 다닐 이유는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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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동되는 사유만으로 종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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