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2.11.01

육아휴직중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2023년3월말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을 연결해서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동되는 사유만으로 종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연결해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3월말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을 연결해서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대표가 동일하면

    그존 근무인력이 모두 승계된 경우라면

    별도 입증통해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르고 대표가 다르다면 승계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