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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두더지61
2023년3월말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을 연결해서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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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동되는 사유만으로 종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연결해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대표가 동일하면
그존 근무인력이 모두 승계된 경우라면
별도 입증통해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르고 대표가 다르다면 승계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