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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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었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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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단축 통보 받고 자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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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노조법 제81조제2호), 제명이나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아닌 노조 임의탈퇴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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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안하는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거짓이건 진실이건간에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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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 수당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하한액 20/40*60,120원= 30,06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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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와 고정 OT 지급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액/12개월/31일*(31일-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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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 때는 마지막 달인 10월을 제외하고, 3월~9월에 대한 연차휴가 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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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늦어질경우 어떻게해야 빨리받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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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120원*150일=9,018,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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