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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10.31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022.3.1.부터 10.31까지 근무할경우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다른 곳에서 10월의 연차발생은

11월 1일 근무완료 시 10월분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준을 본것 같은데

어는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2.3.1.부터 10.31까지 근무할 경우 모든 월 개근을 전제로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므로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다음날의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10월 31일이라면 11월 1일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7개의 연차휵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3.1.부터 10.31까지 근무할경우

    ------------

    네.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1일 더 근무해야 1개 더 발생합니다.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3. 이는 만 1개월을 개근하고, 다음날에 출근을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 때는 마지막 달인 10월을 제외하고, 3월~9월에 대한 연차휴가 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는 7개입니다. 1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1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8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