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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2.10.31

퇴직금 지급일 늦어질경우 어떻게해야 빨리받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용 근로자 입니다

일당은 18만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4일 입사 올해 10월31일 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15일에 퇴직금하고 같이 지급해준다고는 하지만 나올지 의심스럽긴합니다

급여도 재날짜에 나오긴하는대 늦은저녘시간에 나오거나 다음날 새벽에 나오니까요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8,9월은 21일간 일했고 이번달은 26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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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세전 월급여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해야합니다.

    4.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 해당일자가 퇴직금 지급일이 될 것이며,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