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2021. 04. 01. 21:23

알아보니 퇴직한지 2주안에 지금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는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합니다. 지금 3월 15일자로 퇴사했고, 빨리받아야하는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하는게 가장 좋나요?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 20%라고 하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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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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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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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2021. 04. 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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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지연이자는 년20%이며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익월 15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처음에 회사에서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하였을 때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사용자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소액체당금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4월 15일 이내에 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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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이 퇴직금 지급 기일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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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지 2주가 되어서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는 경우더라도 14일이내 미지급을 하면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20%지연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실무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개월 등 체불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몇일 차이로는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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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4. 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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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4. 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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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3월 15일자로 퇴사했고, 빨리받아야하는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하는게 가장 좋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후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 20%라고 하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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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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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회사에 안내하세요.

                        그안에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가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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