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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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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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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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내이사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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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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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됨),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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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업일의 근로는 지정 근무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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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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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노사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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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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