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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2.10.24
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하루 단위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지급시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그냥 일급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지급시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할까요?

    그냥 일급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일단위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