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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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교육 또는 학습이 아닌 근로로 볼 수 있다면 현장학습기간을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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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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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2,500,000원/209시간×1.5= 17,942.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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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종사한 때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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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30일전에 근로계약 해지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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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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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낸 것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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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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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의 각종 경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타지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일정 경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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