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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1년 근속기간중 현장실습기간이 포함되어있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장실습 기간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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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근로자성 판단요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를 찾거나 노동청에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실급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문의나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교육 또는 학습이 아닌 근로로 볼 수 있다면 현장학습기간을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의 근로자성 여부는 퇴직금 진정/고소절차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퇴직금 지급 청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진정/고소 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