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로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가 되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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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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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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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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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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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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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보상 지급 기준이 직전 보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희망퇴직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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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서류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 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고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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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인데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17.6.1.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월 퇴사 시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8일을 사용하였고 퇴사일까지 나머지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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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12.22일), 오히려 12.22-5= 7.22일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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