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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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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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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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신고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회사명을 알려주면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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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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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진정 제기로 인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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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대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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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2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당기(10월)후의 일기(11월)). 2. 11월 30일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10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11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1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2.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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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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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 초일(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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