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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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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인정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8.20.이전(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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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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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에 종사하는 공식적인 인구 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37,188명에 이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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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문제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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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일남았는데 한달치 못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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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네, 이런 회사에서는 근무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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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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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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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고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로 나눕니다.1번 답변과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매주 개근 시 "17.5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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