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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센스있는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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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1년 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후,1년이 되는날 퇴사후,사업주는 연차수당15개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1년이후,하루가 지나야 준다고 합니다.실업급여수급날짜등등 운운하며

안주겠다고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즉,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는 366일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인지, 1년하고 1일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장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