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1년 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후,1년이 되는날 퇴사후,사업주는 연차수당15개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1년이후,하루가 지나야 준다고 합니다.실업급여수급날짜등등 운운하며
안주겠다고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즉,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는 366일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인지, 1년하고 1일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장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