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만 아니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이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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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5.22.~8.21.(92일) 중 휴직기간 5.28.~8.3.(68일)을 제외한 나머지 5.22.~5.27, 8.4.~8.21.(24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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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과 귀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 하에서 갑이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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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1명, 4대보험 가입자 5명(상시근로자 4명, 출근안하고 월급받는 사람1명)인 사업장입니다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이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현황을 근거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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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23일을 차감한 나머지 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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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13개월 근무 현직장 3개월근무 가정 실업급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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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64,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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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일용직알바하면 해지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에는 중도해지 되지 않는 바,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때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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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당제 근로자라 하여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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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보험 가입된 분을 일용직으로 사용시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해드리면 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2.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일 넘게 일해도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업종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ㅠ)>>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럼 이분이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해드리는 게 맞나요?>> 네,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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