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수료 및 분기상여도 고정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출에 반영이 되는지요?>>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급수준이 변동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2) 연차수당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위 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윌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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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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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6월 말에 퇴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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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실제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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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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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사직서에관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 만약 받을수있다면 사직서에는 어떻게 내용을 기재해야하고 호텔측에는 어떤자세를 취해야하는지>>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이직이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 검색자료를 통해 통근상의 불편을 증명하시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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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타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할 시 사택지원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없이 다른 지역이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숙사 제공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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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 지 못하게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었다는데, 여전히 근속 년 수 2년에 1개씩 추가되는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해당하는 입사 3년차 이상부터 2년에 1일씩 가산 하여 주어야 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회사측) 임의로 무시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2))2021년에 입사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 입사자 (1년 미만) 는,2022년 1월부터 한 달에, 1개를 준다고 합니다. 1월 개근 시, 2월 1일에 연차 1개 생김.그러면 이 직원은2,3,4,5,6,7,8 월 7개의 연차가 생기고, 22년 9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데, 이 또한 맞는 건가요 ?>> 아닙니다. 2021.10.1.부터 2022.8.1.까지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9.1.~2022.8.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소급 적용 없음' 이라는 말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입사 년에 생겼어야 할 11개의 연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지금에라도 수당을 계산해서 준다 가정하면, 해당 년도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 2019.8.~2020.7.기준 통상임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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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네이버계산기에는 세전67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이미 퇴직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해해줬다만, 또 8월에 준다하니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할건데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시한 후 합의가 이루어질 시 곧바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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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가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4.01. 입사 2022.05.09.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20210401-20220331 잔여연차 7개20220401-20220509 잔여연차 14개1년 미만 기간인 20210401~20220331 까지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개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네, 포함됩니다. 즉, 2021.4.1.~2022.2.28.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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