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별도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추가로 기본 스케줄과 상관없는 다른근무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땜빵에 대해 근로를 하고도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간근무자 연차사용 및 공휴일 휴무시 야간근무자가 땜빵근무 추가급여7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연차사용시 15시간 땜빵근무 추가급여 7만원 지급(월요일 출근시 화요일09:00 퇴근 후 수요일 18:00 ~ 09:00으로 15시간 추가근무)인데 7만원이란 금액이 제대로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임금 명세서에 기본급1900000 식대100000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000000원이 아니고 나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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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한 문제는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칠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실일이 취득일 이전이고 상실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 상실신고를 독촉하거나 취업할 회사에 해당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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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2.7.30.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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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상용직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일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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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시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1.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위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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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휴무 근로계약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래 내용수정할것없나요?>> 네2. 또한 근로자가 쉬고싶다고 하면 그날은 빼고 임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가 15시간미만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나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근을 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로 인해 실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다른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이 직원이 1년 만근하게 되면 총 휴가를 11개 + 15개 총 27개를 다음년도에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직원이 평일에 연차쓰고 싶다고 하면 , 그날은 쉬게하고 일한 걸로 쳐줘야하나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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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31일부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 7월1일이 지나야 연차 15개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근데 회사에서 7월에 나오는 연차 15개를 땡겨서 쓰라고 그러셔서3월4월5월 1개씩 사용해서 총 3개씩 썼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쓴 연차 3개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또 다른분은 1월~6월까지 만근을 했으니까 6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3개 남았으니6월에 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7.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7.1에 퇴사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3일분을 회사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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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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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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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밀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타회사에서의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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