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22.05.17
전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를 알 수 있나요?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는 23일 월요일에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전회사 평소 일처리 생각하면

이런거 바로바로 처리 안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24일 날짜로 4대보험 재취업 신고를 하였을떄

전직장에서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있으니 퇴사관련하여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24일부로 이직한 회사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직한 회사에 4대보험 등록을 좀 미루어달라고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럴경우 실질 입사는 5월 24일인데 4대보험 등록을 좀 늦게 신고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고용부에 5월 24일 입사했다고 신고한다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회사 취업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한 문제는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칠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실일이 취득일 이전이고 상실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 상실신고를 독촉하거나 취업할 회사에 해당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전직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한 정도만 알 수 있지 어떠한 회사로 이직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전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