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를 알 수 있나요?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는 23일 월요일에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전회사 평소 일처리 생각하면
이런거 바로바로 처리 안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24일 날짜로 4대보험 재취업 신고를 하였을떄
전직장에서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있으니 퇴사관련하여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24일부로 이직한 회사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직한 회사에 4대보험 등록을 좀 미루어달라고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럴경우 실질 입사는 5월 24일인데 4대보험 등록을 좀 늦게 신고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고용부에 5월 24일 입사했다고 신고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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