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15일 가량 근무 못하고 입원치료중 입니다.월급에서 3.3%공제 (사업소득.지방세)후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부담된다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일수 및 해당 주의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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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월 31일 퇴사 통보 후 6월 8일까지 근무 통보 시 회사에서 한 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무 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봉 뒷자리 절삭 된 부분을 근무 후 9개월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절삭 된 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년 이내에 발생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 세금 계산이 귀찮아 월급을 주고 해당 기간 정산 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혹 이럴 경우 퇴사 시 당겨 쓴 연차 만큼 금액으로 정산하고 싶은데 퇴사 일자를 임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쓴 일 수 만큼 조정하여 퇴사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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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태아 검진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이 없으므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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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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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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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할껀지 물었더니 잘모르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연장이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껀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기간 6일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재차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구요.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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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2009다514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상기 판례법리에 따라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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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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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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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저는 2013.1.10.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2016.1.1.에 조직변경을 하였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한 하였습니다.연차는 회사업무에 편리성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부터는 사내공지사항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22.6.30.로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를 이고, 계산방식은 어찌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직장내차별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출퇴근인데, 최근들어팀별로 10분 내지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는 팀성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팀은 1시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장내 차별 등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차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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