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이었다면,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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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0일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1주 1회 이상 주휴일에 쉬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주 1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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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후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식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변경 전 월급여/31*16+변경 후 월급여/31*15"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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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공단에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2.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3. 지연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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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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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30일*(30일-3일)+35시간*(240만원/(8.5*5+8)*365/12/7))= 2,542,80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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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휴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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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1)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4주간의 주휴일 4일치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2) 그렇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이 [16 / 5 * 시급] 가 맞는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2. 퇴직금 계산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퇴직금 산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되는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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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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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조에 모두 투입됨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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