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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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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후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작년 중순부터 하루에 7.5시간으로 주 6일을 근무했습니다.(주휴일=목요일)

그러다 21년12월17일부터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하루에 3.5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휴일, 주6일 내용은 동일)

1)기존7.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7.5*6+8)*365/12/7 해서 한달에 230시간,

3.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3.5*6+4.2)*365/12/7해서 한달에 109.5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2)근무조건에 중간에 바뀐 21년12월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06.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월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각각의 근로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7.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7.5*6+8)*365/12/7 해서 한달에 230시간,

         3.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3.5*6+4.2)*365/12/7해서 한달에 109.5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2)근무조건에 중간에 바뀐 21년12월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2월은 해당 월 중 근무기간을 비례해서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12월 15일날 변경된 경우라면 230x 15/30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7.5×13+8×3)+(3.5×13+4.2×2)로 계산하면 됩니다.

      (해설) 7.5×13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근로일의 시간, 8×3 주휴일의 시간, 3.5×13은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근로일의 시간, 4.2×2는 주휴일의 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기존7.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7.5*6+8)*365/12/7 해서 한달에 230시간,

         3.5시간으로 한달 근무할 경우에는 (3.5*6+4.2)*365/12/7해서 한달에 109.5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바뀐 주는 그 날짜 비율에 맞게 계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위 계산처럼 각각 8시간, 4.2시간이므로 걸리는 날짜에 맞게 비율계산해주면 됨, 3일식 걸렸다면 중간평균이므로 6.1시간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식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변경 전 월급여/31*16+변경 후 월급여/31*15"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