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이후 두달정도 있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이 끝나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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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19년3월10일 입사를하고 20년8월2일 퇴사후육아를하다가 다시 올1월말부터 입사해서 입사날은2월1일로 사대보험을 넣었고요 일단3개월 인턴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3개월 인턴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을 더 채워야하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최소 4개월 이상(주 5일 근무 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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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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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954년생 입니다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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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3가지 자격자항 항목에 자격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취득일자(2019년 8월 23일로 기재해야하는 것을)를 시험일자(2019년 8월 10일로 기재)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지원기간 당시에는 자소서 내용만 검토하고 자소서 항목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서류합격되었다는 문자받고나서 지원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알게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하단에 내용이 허위인 것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시 취소 결정이 나는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아차 싶더군요. 바로 인사팀에다 문의드렸더니 3개 자격증 제출용본은 가져오시고 한국사 자격증 취득일자 기입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취득일자 기입을 잘못한 것 때문에 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정되어 차후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가 될까 걱정입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취득일자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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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저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휴식시간 1시간),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 (휴식시간 30분) 일하고있는데 월급계산하면 주휴수당,4대보험떼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10.5시간*4.345주*1.5)*9,160원= 2,541,293원(세전)- 세후: 약 2,257,360원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5.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 세후: 약 2,080,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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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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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및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임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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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정해진거없고주1회휴무 입니다 급여300갑자기 매출이 줄어 근뮤시간을 줄인다고 하네요갑자기 상의도 없이 통보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근뮤시간변경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뿐더라이사람들 하는걸로 봐선 알바비로 시간당 줄거 같습니다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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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급여수준이 인상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임금적용기간 항목을 별도로 두어 2022.4.1.~ 20xx.xx.xx로 표기하고,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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